종이컵, 빨대, 플라스틱 포장 용기 등 갈수록 증가하는 일회용품 사용량과
이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줄이고자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문제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1.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19년 일회용 봉투, 일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독일
독일은 2021년 7월 3일부터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포장재법] 및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을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3. 일본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비닐봉지를 유료화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지도 및 조언, 권고/공표/조치 명령의 단계를 거쳐
벌금형(50만 엔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4. 프랑스
프랑스 또한 독일과 같이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2020년 [환경법전]을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환경법전]에 따라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등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원 낭비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지키며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 세계법제정보센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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