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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by 후앰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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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판매자 중심)

소비기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소비 최종 기한입니다. (소비자 중심)

출처-다방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이 통과되어

생산되는 식품들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였다면,

소비기한은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보관 방법만 잘 지킨다면 소비 기한 내에는 문제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처음 유통기한을 도입한 1985년에는 지금처럼 제조 기술이나 포장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고,

냉장 유통 환경 수준도 높지 않아 소비기한 대비 유통기한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포장 기술과 냉장 유통도 발달해 충분히 신선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음식을 더 오래 섭취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약 1조 54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간다는 자료도 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됩니다.

 

유통기한은 대게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로 잡히다 보니,

실제 먹을 수 있어도 유통할 수 없어 폐기해야 했고, 소비자는 불안감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지구 자원을 낭비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산림 벌채를 일으키고

부패하면서 메탄을 발생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516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처-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우유 / 우유 가공품 / 우유류의 경우

위색적 관리과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해 소비기한 표시에서 제외하며,

8년 늦춰진 203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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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소비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관했다는 전제하에 3~5일 정도 지난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개봉 식품이 원칙이고,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했다면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 유럽 · 미국 · 일본 · 호주 ·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된 식품을 그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인 'Expiration date' 나 'Sell by date'로 표시된 경우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표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음식물 폐기물은 33%~50%에 이를 만큼 많은 양을 차지했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지구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다방,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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