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정의
환경석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개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품 생사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계량화하여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목적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소비자의 환경을 고려하는 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을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징
제품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전 과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환경성 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므로 환경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인증혜택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
1. 환경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 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종합낙찰제 새부운용기준」)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산점 부여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 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환경성적표지 중 환경 영향은 7가지입니다.
1.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대지로 방출된 아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2.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3. 오존층 영향 (Ozone Depletion)
대기 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4. 산성비 (Acidification)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5. 부영양화 (Eutrophication)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6. 광화학 스모그 (Photochemical Smog)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선 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7. 자원발자국 (Resource Footprint)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이처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시 제도가 의무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 제도인 만큼
앞으로 우리도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일상생활에서 기억하며 생활하길 바랍니다.
출처 - [농민신문] 생활 속 탄소 줄이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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