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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세 에너지캐시백 현급으로 환급 받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후앰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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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은 2022년 2월부터 시법사업을 거처 2022년 7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기사용량을 줄인 개별세대나 아파트 단지에게 절약된 전기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에너지절약을 하여 현금으로 환급 받고싶은 전국의 일반가정 중 주택용 전기사용자는 누구든 신청가능합니다.

 

1. 아파트단지 - 오피스텔 및 고압아파트 입주가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신청가능합니다.

2. 개별가정 - 가족구성원 중 한명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본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절감양에 따라 기존 30원/kwh에서

30원~70원/kwh을 더 준다고 하니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현금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 https://en-ter.co.kr/ 에 회원가입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대상

최소절감률인 3% 및 한전 사업소 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참여자에서 에너지캐시백이 지급된니다.

1. 절감량 산정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사용량 - 절감 활용기간 사용량

2. 절감률 산정 (달성 절감량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3. 평균절감률 산정 한전 사업소별 참여 개별단지, 아파트단지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별 참여자 전체의 총 절감량 ÷ 과거 2년동안 총 평균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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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1. 개별가정 - 절감량(kwh) x 30원

2. 아파트단지 - 절감량(단지 내 개별가정이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은 제외됩니다.)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됩니다.

절감량 ~10이하 / 200,000원

절감량 ~30이하 / 600,000원

절감량 ~50이하 / 1,200,000원

절감량 ~70이하 / 1,800,000원

절감량 ~90이하 / 2,400,000원

절감량 ~110이하 / 3,000,000원

절감량 ~130이하 / 3,600,000원

절감량   130초과 / 4,000,000원

 

절감률 30% 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만 지급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방식

1. 전기요금 청구서 - 전기요금 청구서나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처리됩니다.

2. 현금지급 - 한전화 계좌이체약정 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기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대상 여부 및 수령방법등은 알림톡으로 개별안내 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2023년 상반기에 실시된 에너지캐시백의 내용입니다. 

2023년 6월 8일부터 신청가능한 2023년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의 내용과는 다소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서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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