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도시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건
인간이 먹이를 준 탓일 지도 모른다.
무심코 준 먹이로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둘기는 어느덧 해로운 야생 동물로 분류됐다.
그동안 비둘기 등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인간의 호의였다면 이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둘기 같은
야생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나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상황에 맞는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들은 계도나 홍보 등에 의지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과태료 등 사항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비둘기 등 야생동물들이) 생태계 일원으로 적응을 해야하는 데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면 과도한 번식으로 개체 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먹이 금지의 주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은 비둘기로 요약된다.
제한 대상인 야생동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유해야생동물’이다.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쥐류 및 오리류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
7가지 분류에 해당돼야 한다.
농가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등
맹수류나 오리류 등에 먹이를 주는 사례가 극히 드문 탓에
도시의 비둘기들을 법안의 주 대상으로 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최근 분쟁이 잦은
길고양이 등은 대상이 아니다.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양이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반려동물로 봐야 해 야생생물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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