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킨다.
예컨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 재활용 등의 일부 과정만을 부각시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1년간 가짜 친환경으로 불리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친화와 무관한데도
소셜미디어(SNS) 등에 ‘에코’, ‘지구를 위한’ 같은
문구를 활용해 홍보하는 식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녹색환경으로 포장된 제품이나
기업 광고에 그만큼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거나 속고 있다는 의미다.
2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자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
399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린워싱 게시물을 단 한 건이라도 게재한 기업은 모두 165곳(41.4%)으로 집계됐다.
그린피스는 SNS 중 인스타그램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페이스북 등과의 활발한 게시물 연동과 파급력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37%가 관련 광고 게시물을 접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유·화학·에너지 업종에서 그린워싱 광고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건설·기계·자재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린워싱 방식은
‘자연 이미지 남용’(5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플라스틱병에 사라져 가는 동물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멸종 위기종 동물 그림을 라벨에 넣거나
근거 없이 자연 이미지 또는 ‘환경친화적’(Eco-friendly) 같은 문구를 남용하는 식이다.
기업의 그린워싱은 제품 광고를 넘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관련 규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4940건을 그린워싱으로 적발했지만
이 중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행정지도의 근거가 된 환경기술산업법상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이다.
이에 국회가 그린워싱 마케팅을 규제하는
여러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미지 홍보 등 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친환경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먼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알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신문 백서연/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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